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신청방법,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고, 경·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채워주는 최소보장제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래에서는 지원 항목을 나열하지 않고, 지금 내가 어느 상황인지에 따라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대상인가 대부분의 피해자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