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조회, 홈택스 미리보기로 항목별 한도와 남은 금액 확인하는 법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화면이라, 항목별 한도 숫자를 알고 들어가야 결과가 읽힙니다. 한도가 가장 큰 것은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이고, 12월 31일 전에 직접 채울 수 있는 항목도 사실상 이쪽과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2026년 귀속, 2027년 2월 정산 기준입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숫자는 국세청 안내와 한 번 더 대조해 보세요.)

세액공제 한도가 나뉘는 세 가지 방식
항목이 많아서 외우기 어려운데, 한도가 어떻게 붙는지만 보면 세 덩어리로 정리됩니다.
| 방식 | 해당 항목 | 의미 |
|---|---|---|
| 한도형 | 연금계좌, 월세,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 일정 금액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 |
| 문턱형 | 의료비 | 총급여의 3%를 넘긴 부분부터 공제 시작 |
| 정액형 | 자녀, 혼인 | 한도 신청 없이 정해진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 |
한도형: 채우면 돌려받는 항목들
| 항목 | 공제 대상 한도 | 공제율 | 최대 공제액(계산값) |
|---|---|---|---|
| 연금저축 단독 | 연 600만원 | 13.2%~16.5% | 약 79만~99만원 |
| 연금저축+IRP 합산 | 연 900만원 | 13.2%~16.5% | 약 119만~148.5만원 |
| 월세 | 연 1,000만원 | 15%~17% | 150만~170만원 |
|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 12% | 12만원 |
| 교육비 | 미취학·초중고 1인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 15% | 항목별로 다름 |
| 고향사랑기부금 | 연간 기부한도 2,000만원 | 구간별 차등 적용 | 기부금액에 따라 다름 |
연금계좌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모두 지방소득세 포함). 월세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고, 5,500만원 이하면 17%, 초과하면 15%를 적용합니다. 주택 면적과 기준시가 요건도 따로 있어서 해당 여부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근무 등의 사유로 별도 거주하는 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상 주택 면적 요건도 확대됐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부터 공제율이 구간별로 달라졌습니다.
- 10만원 이하: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초과 구간에 44%(지방소득세 포함)
- 20만원 초과: 해당 구간에 16.5%(지방소득세 포함)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액은 총 14만 4,000원입니다. 기존처럼 초과분 전체에 16.5%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간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나보+1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존 한도와 함께 2026년부터 확대된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일정 요건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학원과 요건을 충족하는 체육시설이 해당하며, 일반 교과 학원비까지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NABO+1
문턱형: 의료비는 한도보다 시작점이 먼저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고, 연 700만원 한도 안에서 15%가 공제됩니다.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가족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라면 12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의료비는 미리보기에서 이 문턱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정액형: 자녀와 혼인
- 자녀세액공제: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대상입니다. 첫째 25만원, 둘째까지 합계 55만원, 셋째부터는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40만원이 추가됩니다.
- 출산·입양: 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 추가됩니다.
- 혼인세액공제: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입니다.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4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기존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이 조정됐습니다. 공제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첫째 25만원, 둘째까지 합계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하는 구조입니다. 법제처+1

지금(11월 초) 시점에 확인해야 할 항목
이미 지출이 끝난 항목은 한도를 조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연말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래 항목입니다.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올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니, 그 이상은 IRP로 넣어야 합산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는 낸 금액 전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2026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도 확대됐습니다.
- 교육비: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등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된 교육비가 있다면 연말까지 실제 납부액과 증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험료·교육비는 실제 납부한 금액이 기준이므로, 연말까지 납부할 금액과 영수증·증빙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쪽이 맞습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계좌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5,000만원(공제율 16.5%)과 7,000만원(공제율 13.2%)을 예로 계산해 봤습니다.
| 납입 방식 | 공제 대상 금액 | 총급여 5,0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
|---|---|---|---|
|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 600만원 | 99만원 | 79.2만원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148.5만원 | 118.8만원 |
| 차이 | 300만원 | 49.5만원 | 39.6만원 |
계좌 하나에 몰아넣으면 300만원이 공제에서 빠집니다. 이 차이가 한도 조회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조회하는 순서
-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거쳐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메뉴 이름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안 보이면 홈택스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입력하세요.
- 올해 예상 연봉을 입력합니다. 월급 명세서의 누계나 연봉계약서를 옆에 두면 편합니다.
- 1~9월 카드 사용액 등은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10~12월 지출 예상액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예상 결정세액과 환급(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을 확인하고, 위 표의 한도와 대조합니다. 연금계좌처럼 한도가 남은 항목이 있으면 그 부분이 추가 절세 여지입니다.
미리보기는 매년 11월 초 전후에 열렸고(작년은 11월 5일), 올해 개통 여부는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의 금액은 확정 환급액이 아니라 예상치입니다.

한도 조회하다 걸리는 세 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섞이는 경우.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라서 위의 한도표와는 다른 계산입니다.
연금저축 한 곳에만 900만원을 넣은 경우.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해당 연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금융회사에 전환을 신청해 이후 과세연도의 납입액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이 적은 경우. 공제액이 본인의 산출세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한도가 남아 있어도 환급이 더 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도움되는 글:
- 2026 독감 예방접종 무료 대상 확인부터 가격 비교까지, 심평원 조회로 아끼는 방법
- 출산휴가 급여 신청 서류, 회사 몫과 내 몫을 갈라 12개월 안에 받는 방법
- 신용점수 700점대 정책자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3천만 원 접수 전에 챙겨야 할 5가지 절차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방법 – 현대카드로 신용카드 신청 등록 및 사용처 확인
- 이수역 더써밋 모델하우스 방문 전, 8억대 모집가에 붙는 조건은?
자주 나오는 질문
Q. 한도를 넘겨 납입한 연금계좌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다음 해에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연도에 납입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계좌취급 금융회사에 신청해 해당 연도의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을 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납입액으로 인정되며, 그해의 세액공제 한도와 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이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이 있다면 무조건 공제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세무 법률+1
Q. 미리보기에 나온 금액이 그대로 환급되나요?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1~9월 자료와 직접 입력한 예상치를 바탕으로 한 계산이라, 1월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미리보기를 열어 보면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중 어느 한 군데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카드사 자료 반영이 늦은 건지, 입력이 빠진 건지부터 보게 됩니다.
Sources: